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아, 어쩌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와 1998년경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