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6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공모 및 동원관계] 서울 중구 C은 2008. 4. 29. 준공을 마치고 아파트 1,870세대가 입주한 이후, 2008. 4. 3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조합원인 D이 조합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상가 분양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 지분 상가와 일반분양분 상가 연면적 합계 125,780.44㎡, 건축면적 합계 8,139.04㎡가 미분양상태이다.
C 상가는 총 6개동(101~106동), 총 71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조합원 지분이 342개, 일반분양분이 373개이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사인 (주)키라에셋을 통하여 분양 중이고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방법을 두고 조합측에서 개별 분양을,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 전체 분양을 하자고 하여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이 가칭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여 E가 회장으로 있는 (주)F(이하 ’F‘이라 함)를 시행사로 계약하여 F에서 16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임대분양대행 위임을 받아 조합원 지분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08. 11. 17. F측은 C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G와 ‘임차한 호실 외 타 호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용부분 외 공용부분 및 타 호실 부분에 관리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 또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9. 1. 21. F은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이하 ‘I’라 함)를 분양대행사로 I에 조합원 지분 상가관리권, 인테리어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