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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90087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6. 3. 13.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조합원들은 신축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제1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2007. 6.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상가건물 2개동(총 28개 호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상가 분양대상자인 조합원 18명이 위 상가 28개 호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으로 상가배정을 하기로 정하였다.

그러자 위 조합원 18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16명은 자신들의 권리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상가를 분양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위 16명의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상가분양 조합원은 원고들만 남게 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에게 신축 상가 28개 호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을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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