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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0고단6587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공모 및 동원관계] 서울 중구 D은 2008. 4. 29. 준공을 마치고 아파트 1,870 세대가 입주한 이후, 2008. 4. 3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조합원인 E이 조합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상가 분양 중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 지분 상가와 일반 분양분 상가 연면적 합계 125,780.44㎡, 건축면적 합계 8,139.04㎡ 가 미분양상태이다.

D 상가는 총 6개 동 (101 ~106 동), 총 71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조합원 지분이 342개, 일반 분양분이 373개이며,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는 분양 대행 사인 ( 주) 키 라에 셋을 통하여 분양 중이고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방법을 두고 조합 측에서 개별 분양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전체 분양을 하자고

하여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E이 가칭 ‘ 상가 관리 단‘ 을 구성하여 F가 회장으로 있는 ( 주 )G( 이하 ’G‘ 이라 함 )를 시행사로 계약하여 G에서 164명의 조합원들 로부터 임대 분양 대행 위임을 받아 조합원 지분 점포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08. 11. 17. G 측은 D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 주 )H 와 ‘ 임차 한 호실 외 타 호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용부분 외 공용부분 및 타 호실 부분에 관리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 또는 방치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09. 1. 21. G은 I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J( 이하 ‘J’ 라 함 )를 분양 대행사로 J에 조합원 지분 상가 관리권, 인테리어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상가 임대 분양 대행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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