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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혈당측정스틱 등 의료기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C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해 주고 결제를 해야 할 약속어음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회생신청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시가 35,718,600원 상당, 2013. 4. 30. 시가 38,808,000원 상당, 2013. 5. 28. 시가 58,423,000원 상당, 2013. 6. 12. 시가 55,4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349,6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2013. 6. 22. 최초로 어음이 부도나기 이전인 2013. 6. 11. 변호사사무실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계약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만기 2013. 9. 30.로 정한 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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