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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 과장 G이 “미수 금액이 많아져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나는 개인 재산과 부동산도 많으며 회사 경영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철강 제품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당시 금융채무 60억 원, 상거래채무 40억원 등 100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월 이자가 6,000만 원 상당되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2013. 12. 초순경부터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여 2013. 12. 17.경 변호사 사무실에 기업회생신청을 의뢰하고, 2013. 12. 30.경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를 할 정도여서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마치 철강제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같은 해 11. 30. 철강제품 200톤 시가 148,908,617원, 같은 해 12. 27. 180톤 시가 131,829,225원 합계 280,737,84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 시가 합계 280,737,8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존재확인서

1. C 매출원장, 회생결정문, 회생절차개시 신청접수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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