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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7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3]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3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납품하는 방화문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2013. 5. 23. 시흥시 F 소재 거래처인 G 운영의 H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50만 원을 수금하는 등 모두 7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수금액 중 금 5,549,000원을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돈 합계 57,018,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25] 피고인은 2013. 6. 24.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번호키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화문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번호키를 납품하면 15 내지 20일 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시가 630만원 상당의 밀레듀크 번호키 9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785,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사본), 수사보고 L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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