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B2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과장에게 “혈당측정기계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혈당측정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6.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파산결정문(회생개시 결정문)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및 상품발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무죄로 판단된 거래를 제외하고, 범죄사실 기재 거래의 경우, 이미 회사의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에 관하여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2013. 6. 11. 이후인 2013. 6. 14. 그 상품을 발주한 것이고, 상품발주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유동성 위기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한 바 없으며, 어음이 부도난 2013. 6. 24. 이후인 2013. 6. 26.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고도 피해자로부터 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