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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원철강산업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49,783,129원 상당의 열연박판 등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유한회사 D은 기존 은행 및 보증기금 채무가 약 12억 원, 자재대금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 및 회사 소유 부동산은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이익이 없어 같은 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금액 2억 2,000만 원을 결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나기 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열연박판 등을 납품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원철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3.경 23,187,307원 상당의 열연박판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9,156,17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수사기록 10쪽 이하)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년부터 매출이 급락하고 2013년 초 거래처 2곳의 부도로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후 대금지급의 어려움으로 주문량을 줄이고 있었고, 수금한 대금으로 영세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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