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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5. 1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시동을 켜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35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10돈), 18k 금목걸이(8.5돈)를 피해자가 다른 물건을 찾는 사이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18:40경 부산 사하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 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에게‘부모님 선물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금 50돈 내지 60돈을 구매하겠으니 금목걸이,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행동에 의심을 품고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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