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웨이 C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경 보령시 D 102동 51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회사 공기청정기를 점검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유아용 금목걸이와 금팔찌 각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아용 금목걸이와 금팔찌 각 1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피고인의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에는 피해자의 자녀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금목걸이, 금팔찌를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