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윤중로 하부도로를 따라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1월 ~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