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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25.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앙 보훈병원 방면에서 상일 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진단서 사본 2부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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