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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산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ㆍ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노뼈 및 자뼈의 아래끝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상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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