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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단58412
청년인턴신규채용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142,574,010원의 부정수급액 반납 시까지 청년인턴의...

이유

인정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건축견적 및 건축적산, 공사비 예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프로뱅크(이하 ‘프로뱅크’라 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이다.

⑵ 원고는 2009. 9.경부터 프로뱅크와 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참여하여 2013. 4.경까지 37명의 인턴을 채용하였다.

나. 지원금 부당 수령에 따른 피고의 조치 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계획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프로뱅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받았다.

⑵ 그러나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인턴 30명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프로뱅크와 피고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이 사건 협약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 수령한 청년인턴지원금 99,074,010원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0,000원 합계 142,574,010원의 반환을 명하고, 향후 2년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턴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선행 1 처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선행 2 처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선행 3 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각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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