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6. 12. 피고 G와 별지 7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1. 피고 H와 별지 8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6. 30.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5. 13. 피고 G, H의 갱신 자격을 검토하던 중, 피고 G는 배우자인 I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H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피고들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G, H에게 ‘갱신 계약이 불가능하니 퇴거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G, H에게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피고 G가 2008. 6. 12. 원고와 사이에 별지 7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H가 2008. 6.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8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 1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G, H에게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 각 임대차계약에 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