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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8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다음 각 주택을 각 점유하고 있다.

순번 성명 계약일자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피고1 A 2011. 7. 19. 2년 25,975,000원 155,850원 피고2 B 2011. 7. 19. 2년 25,975,000원 155,850원

나.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중 6.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 8.경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위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고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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