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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30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각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3. 10. 15. 임대차보증금 3,906,000(인상분 651,000)원, 월 임료 64,570원, 피고 B과 2014. 5. 15. 임대차보증금 2,100,000(인상분 96,000)원, 월 임료 38,050원, 피고 C과 2011. 8. 5. 임대차보증금 8,084,000(인상분 296,000)원, 월 임료 110,470원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510,050원, 피고 B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94,710원, 피고 C은 갱신계약을 미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792,310원 등 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송달로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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