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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실제로는 가전제품을 팔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희망자를 기망하여 가전제품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블로그 ‘D(E)’에 접속한 후 위 블로그에 ‘LG 트롬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2.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전제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80,000원을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블로그 ‘D(E)’에 접속한 후 ‘LG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건조기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건조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건조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건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80,000원을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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