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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5. 02:3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28세)가 사건 관련자인 H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이 H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H에게 시비를 걸어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행인 30여명이 있는 앞에서 G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때려 봐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여 G가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G를 밀치고 팔로 그의 목덜미를 감아 폭행함으로써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1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9. 20. 05: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점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23세)이 같이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2016고단1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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