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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6. 01: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운전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02: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F으로 하여금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해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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