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툭툭 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툭툭 치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 쪽, 공판기록 46 ~ 47 쪽).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6 쪽) 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수사기록 7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양주 한 잔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쪽).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2년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