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8. 2.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5. 9. 16.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6.부터 2015.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근로계약기간을 해당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6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제7항에 “근로계약 약정위반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을 약정된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상 어린이집에 평생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특히 약정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직 30일전까지 대표자(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두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8항에 “비밀준수 및 사해행위시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원에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확대, 과대하여 전자 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무를 방해 시에는 민, 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2. 27.까지 근무 후 2018.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022,08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2. 27.까지 근무 후 2018. 2. 28.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2,022,08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18. 2.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