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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33150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기간) 연봉 계약기간은 2015. 3. 1.~2017. 2. 28.까지로 한다.

제3조 (보수조건)

1. 계약기간 중 연간 지급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54,250,000원으로 한다.

월 27,250,000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인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만근이 아닐 시 퇴직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 시 지급되며 중간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및 병원규정에 따른다.

3. 월 급여는 매월 1일~말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월 말일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7. 1. 13.경 피고로부터 재계약에 관한 논의를 요청받고 피고와 연봉협상을 하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직처리가 되지 않으니 업무복귀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하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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