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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07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7,000,000원, 선정자 C, D은 각 1,500,000원, 선정자 E, F는 각 500...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정밀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고,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 피고는 2015.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10.까지 근무하였고, 선정자 D은 2015. 5.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15. 5.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 F, E는 각 2015. 5.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29.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피고의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30.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피고를 대표로 하는 개인업체 ‘G’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는 원고 회사와 동종 부류의 업체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거래처 명단, 단가, 매출채권 등)를 가로채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G’과 거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의무 위반 설령 피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더라도 일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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