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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3628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전무 직책으로 활동하였던 B의 처(妻)이다.

다만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고가 대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2.경 피고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에 취직하였다.

비밀준수 이행합의서 피고와 원고(퇴사자)와 B(원고 남편)은 다음 사항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다.

(이하 생략) - 다 음 -

1. 원고는 2017. 10. 31.부로 회사를 사직한다.

2. 원고와 B은 회사에 재직 중 얻은 영업기밀 등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떠한 비밀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원고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6,000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3개월(2017. 11./12. 말일, 2018. 1. 말일)에 걸쳐 매월 말일 2,000만 원씩 지급한다.

단 지급 후에도 제2항에 위배되었을 경우 지급액의 2배 금액을 배상한다.

4. 원고와 B은 제2항을 위배하여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금 전적, 법률적 손실을 배상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위로금 6,000만 원 중 2017. 11. 30.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이하 ‘1차 약정금’)은 지급하였으나, 2017. 12. 31.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이하 ‘2차 약정금’)과 2018. 1. 31.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 이하 '3차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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