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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1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만 원과 2018. 4. 1.부터 위 가...

이유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6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6개월분 차임 840만 원과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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