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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88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60만 원과 2018. 1. 11.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2. 6.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관리비 월 8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뒤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피고가 2017. 6. 11. 이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11. 이래 위 건물인도일까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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