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7 2015가단223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0만 원 및 2015. 11.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2. 15.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