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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13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이 2018. 3. 14. 이 사건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알렉스 눈꽃 치즈’ 1팩(400g, 이하 ‘이 사건 치즈’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치즈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7. 12. 19. 법률 제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치즈는 원고의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구매하여 보관하던 것이지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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