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11:50경 위 D에서 E에게 유통기한이 2016. 1. 8.까지인 해뜨락콩칼국수(400g) 1개, 유통기한이 2016. 1. 7.까지인 풍림고춧가루(1kg )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