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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11:50경 위 D에서 E에게 유통기한이 2016. 1. 8.까지인 해뜨락콩칼국수(400g) 1개, 유통기한이 2016. 1. 7.까지인 풍림고춧가루(1kg )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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