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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0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식품소분ㆍ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5. 2. 5.경까지 부산 서구 D 소재 ‘E’ 냉동 창고 내에 유통기한이 2013. 5. 20.경까지인 냉동 절단쭈꾸미 15상자(각 9.6Kg) 총 144Kg을 보관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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