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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8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도 충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제조ㆍ가공실에서 인조미를 만들어 (주)델리스에 납품,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제품인 중력전용S(유통기한 : 2013. 4. 18. 13:54까지) 20kg x 12포대, 박력 1등(유통기한 : 2012. 7. 13. 19:46까지) 20kg x 30포대를 보관하였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별표 16에 위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의 별표 16 제3호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위 별표 16 제3호의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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