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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3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자에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부산 영도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6:3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리총각 유황오리’ 제품(유통기한:2013. 3. 30.까지) 9개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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