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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E에서 태국산 닭날개(버팔로 윙) 80kg (1kg 짜리 80봉지)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74.8kg 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E에서 유통기한이 2013. 11. 1.까지인 케이준 스파이스 소스를 위 조리장 내 가스버너 옆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013. 1. 27.까지인 피클링 스파이스 소스와 유통기한이 2014. 1. 11.까지인 타임 소스를 향신료 보관 진열대에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업소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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