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B(여, 8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저녁 무렵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엎드린 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주말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의 앞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