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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2 2017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8세) 의 셋째 언니 남편인 피해자의 형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7. 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호랑이 생쥐 놀이를 하던 중, 생 쥐 역할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에 힘을 주는 등 저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포켓 몬 미니게임( 원통에 칼을 꽂아 넣어 원통 상단의 피 카 추가 튀어나오면 지는 방식의 게임) 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게임에서 지자 벌칙이라며 혀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야 이거 이거 빨아 봐, 한번만 빨아 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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