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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7고정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0:2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앞에서, 그 전 같은 날 19:00경에 개최한 정기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참관한 다음 귀가를 하기 위하여 위 회의실 밖으로 나오던 중, B아파트 C동 대표인 피해자 D이 여자 입주민과 말다툼하는 상황을 보고 “전직 동대표나 현직 동대표나 업무 처리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똑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가량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보충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여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던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행위를 3~4회 정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는데, 위 진단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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