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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정3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임시회장으로 2016. 6. 27. 경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비를 아껴야 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던 피해자 D(68 세 )에 대한 해임 안을 건의하였으나 부결되고, 오히려 2016. 8. 12. 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말경 ‘ 해 임 건의안 절차상 하자’ 로 인하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5. 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시 해임되었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고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1. 23. 5:30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 왜 그만두지 않느냐.

당장 그만두라.”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9:00 경 위 C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관리 소장 11년 경력이 거짓이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도 속이는 이 사기꾼 아. ”라고 말을 하며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7. 18. 이 법원에 피해 자가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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