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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5. 20:12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2 초소 앞 보도에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 선출된 피해자 E(57 세, 여) 의 대표 선출을 반대하기 위하여 항의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 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인 G, H, I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고, 피고인 B가 뒤에서 밀고 피고인 A이 앞에서 밀어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경비원들이 1m 안 되게 근접한 거리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내 오른쪽에 있었고 피고인 B는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 B는 뒤쪽에서 등 부위를 밀고 난 이후 현장을 떠나버려서 보지 못했고, 경비원으로부터 밀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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