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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2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14:52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입주자 대표 회의실 앞에서, 피해자 B(52 세) 이 피고인 및 노인회장 F, 관리 소장 G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장면을 마음대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입주자 대표 회의실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A( 여, 51세) 이 이를 녹음하겠다고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사본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사본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갑자기 배를 내밀자 손으로 이를 막기 위해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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