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왼쪽 팔과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말다툼하고 실랑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소유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는 노래방 비품을 수거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에어컨을 떼어가려 하기에 이를 막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놓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렸으며 다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사진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이 붉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구타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며 나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기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자락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