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 제2항 , 제38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도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전제한 후, 중개업자인 원고가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중개업자는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며(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없어( 법 제10조 제2항 ),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당해 중개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지도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나아가 이를 중개업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 제12호 의 각 사유는 모두 중개업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제11호 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도 나머지 등록결격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점, 문언상으로도 ‘이 법을 위반하여’라는 의미를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8조 에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법 제5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 제50조 에 의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중개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릇 전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