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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노401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제2항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으며, 제38조 제2항 제9호는 기존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개한 I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가입 권리증(이하 ‘이 사건 권리증’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적용법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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