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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10.선고 2009구합43819 판결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3819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09 . 11 . 24 .

판결선고

2009 . 12 . 10 .

주문

1 . 피고가 2009 . 10 . 5 . 원고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4 . 4 . ○○시 ○○구 ○○동 ○○에서 ' ○○○ 공인중개사무소 ’ 개 설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공인중개사이고 , 김○○는 당시 원고가 고 용하였던 중개보조원이다 .

나 . 김○○는 위 ○○○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중인 2008 . 4 . 24 . 중개의뢰인 ○○○로부터 ○○시 ○○구 ○○동 ○○ 외 4필지 소재 ○○타워 제○○호를 8 , 700만 원에 직접 매수한 다음 2008 . 8 . 22 . ○○○에게 1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 2008 . 4 . 25 . 중개의뢰인 ○○○로부터 ○○시 ○○구 ○○동 ○○ 외 4필지 소재 ○○타워 제 ○○호를 7 , 600만 원에 직접 매수한 다음 2008 . 5 . 2 . ○○○에게 7 , 800만 원에 매도하 는 등 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2009 . 4 . 1 . 법률 제95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 ’ 이라 한다 ) 」 제33조 제6호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 래 금지 ) 를 위반하였다 .

다 . 이러한 김○○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시 ○○구청장은 2009 . 4 . 10 . 원고 와 김○○를 각 주소지 경찰서 ( 원고 : ○○ 경찰서 , 김○○ : ○○ 경찰서 ) 에 고발하였고 , 그 결과 원고는 중개보조원인 김○○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주로서 구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2009 . 6 . 10 . ○○법원 ○○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 재차 2009 . 7 . 31 . 서울 ○○ 검찰청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고지받았다 .

라 . 원고는 위 ' ○○○ 공인중개사무소 ' 를 2009 . 3 . 17 . 자로 폐업하고 2009 . 3 . 20 . ○ ○구 ○○동 ○○로 옮겨 ' ○○ 공인중개사사무소 ' 를 새로이 개설 등록하였었는데 , 피고 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구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48 조 제3호 , 제10조 제1항 제11호 , 제50조를 적용하여 2009 . 10 . 5 . 원고에 대하여 위 이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3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김○○는 원고 몰래 중개의뢰인들과 단독으로 직접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 원고는 김○○의 위법행위를 전혀 몰랐다 . 원고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단지 피고용인인 김○○ 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 인중개사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고 , 또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해 중개업자는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고 , 다른 중개업자에 소 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3년간 정지되는 것 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 , 구 법 제50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지도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나아가 이를 중개업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 는 어려운 점 , 구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 제12호의 각 등록결격사유들은 모두 중개업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제11호 역시 나머지 등록결격사유와 균형 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점 ,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 한 예외이므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 법 제50조는 2009 . 4 . 1 . 법률 제9596호로 개정되었고 , 향후로는 해당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에는 중개보조인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과실 없이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0두26568 판결 참조 ) .

( 2 )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주로서 구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김○○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 원고가 김○○에 대한 주의 · 감독의

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특별히 없는 점을 알 수 있는바 , 결국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판사 ○○○

별지

관계법령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11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3조 ( 금지행위 )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38조 ( 등록의 취소 )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3 .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 제11호 ·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 .

만 , 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

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제33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0조 ( 양벌규정 )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 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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