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건축행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바, 그 범행 방법, 매매대금과 계약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대상물에서의 건축행위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군사시설에 인접한 곳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는바, 등록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된 사정에 비추어, 중개사무소까지 등록취소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