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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6 2015가단4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56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상하수도 자재를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2012. 9. 20.부터 2012. 11. 3.까지는 피고의 B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2012. 11. 30. 피고에게 6,879,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3.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2011. 12. 31. 원고에게 26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7. 174,900원과 7,2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5. 14. 333,4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9. 5. 합계 146,0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2013. 11. 1.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9. 23. 453,600원과 74,7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7,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형편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왔으며, 항상 미수금이 존재하는 상태여서 지급한 금원은 기존의 미수금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어 왔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최종적으로 미수금을 정산하였고, 그 결과 미지급 대금은 41,668,62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상하수도 자재를 공급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계속 확인을 받아왔고, 그 대금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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