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8. 17.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말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식회사 플러스82에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800~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등 서류를 교부함과 아울러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전화 통화) 1.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 통화) 1.수사보고서(참고인 H 자동차등록증 등 제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A), 차용금증서, 위임장, 매매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수사보고(참고인 H, 현재차량 소재 등 전화 진술 청취) 1.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수사보고(참고인 J, 인적사항, 소재불명 및 수감사실 확인) 1.수사보고(이건 대포차량 제네시스, 인수자 흐름도) 1.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J에게 차량 담보로 1,000만 원 차용 사실 확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와 함께 인감도장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수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