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5.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여만 원을 2003년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04. 5. 30.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차량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포기각서에는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처분의 방법, 가격, 시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 처분에 본인의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② 본인(원고)은 ①항의 처분대금으로 본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증서에 있는 본인의 채무원리금 중 일부라도 임의충당하는 것을 허락하고 채권자의 임의처분에 각서로써 동의하는 바입니다, ③ 본인은 만일 전항의 변제 충당 후의 미변제 잔액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변제하겠습니다, ④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 미지급으로 인한 것은 본인이 매월 완납할 것이며 채권자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나 상환할 의무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차량포기각서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01. 5. 21.자 원고의 채권자인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300만 원의 저당권과 2003. 5. 2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