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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7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3. 10. 3. 성명불상자 사채업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양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전전양도되었고 원고는 2015. 1.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0.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 20.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서 성명불상자와 계약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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